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항만법 시행령 · 제4조

항만법 시행령 제4조 ·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30>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4.4.30, 2025.10.1, 2025.12.30>
1.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및 소방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3.항만의 개발ㆍ운영, 도시ㆍ군계획, 건축ㆍ경관, 환경, 해양레저,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항만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회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분과심의회(이하 "분과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와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의 경우에는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이 분과심의회의 의장을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중앙심의회 또는 분과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앙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분과심의회의 의장은 그 소관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