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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령 제72조 · 입주계약의 체결 등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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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2조(입주계약의 체결 등)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입주계약에 따른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상의 세세분류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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