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72조 (입주계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입주계약에 따른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상의 세세분류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의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항만법 시행령 제7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항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