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76조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6조(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법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신청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법 시행령 제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항만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포함하는 항만구역 환경실태 조사계획(이하 "조사계획"이라 한다) 수립2. 수립한 조사계획의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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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신청해야 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