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76조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법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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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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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 우선입주제72조 · 입주계약의 체결 등제73조 · 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74조 ·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75조 · 이자 및 비용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제76조 ·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77조 · 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징수제78조 · 비용의 보조 등제79조 · 전기시설 등의 설치제80조 · 행정처분제81조 · 반출 통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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