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4조의2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또는 한옥체험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관광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