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6조 (특허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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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사를 진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보세전시장: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2.보세건설장: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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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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