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3조의3 (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기록한 대장(이하 이 조에서 "사고기록대장"이라 한다)을 매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기록대장을 분석ㆍ검토하여 동일ㆍ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고기록대장 작성ㆍ배포와 제2항에 따른 대책 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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