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7조의7 (관광산업 진흥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
4.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5.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
6.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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