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7의7조 (관광산업 진흥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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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7조의7(관광산업 진흥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
4.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5.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
6.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관광진흥법 제47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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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47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관광진흥법 제47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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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