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7의8조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스마트관광산업육성지역관광관광콘텐츠ㆍ인프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7의8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1.스마트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기획
2.스마트관광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3.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4.스마트관광산업 기반 지역관광 개발
5.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관광진흥법 제47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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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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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47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47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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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