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8조의12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지역관광과 기업의 일ㆍ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ㆍ육성하기 위하여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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