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손실보상 대상노선의 제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수송인원의 증가 등 수송 여건이 좋아져 명령노선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노선을 즉시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버스노선(이하 "손실보상 대상노선"이라 한다)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노선에서 제외된 명령노선을 계속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인원의 감소 등 수송 여건이 악화되어 다시 손실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그 명령노선을 다시 손실보상 대상노선으로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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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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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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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