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손실보상 대상노선의 제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수송인원의 증가 등 수송 여건이 좋아져 명령노선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노선을 즉시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버스노선(이하 "손실보상 대상노선"이라 한다)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노선에서 제외된 명령노선을 계속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인원의 감소 등 수송 여건이 악화되어 다시 손실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그 명령노선을 다시 손실보상 대상노선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3개 펼치기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