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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의4조 · 교통안전정보 및 제공방법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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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의4(교통안전정보 및 제공방법 등)

법 제21조제9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2.12>
1.운수종사자의 채용일
2.법 제2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이수 여부(조회일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교육만 해당한다)
3.「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경력(조회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의 경력만 해당한다)
4.「도로교통법」 제163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164조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였거나, 같은 법 제165조에 따른 즉결심판 또는 정식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고 그 집행이 종료된 사실(조회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사실만 해당한다)
5.「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의 만료일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만료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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