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8의2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조문 요약

법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방송채널사용사업신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신고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방송프로그램제8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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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자명
2.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4.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5.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6.법 제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방송법 시행령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8의2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방송법 시행규칙 §4의2 · 위임방송법 시행규칙§4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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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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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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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