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8조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편성계획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자명
2.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3.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4.방송프로그램 공급분야
5.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
6.법 제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송출시설의 소재지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방송법 시행령 제8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방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