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 · 유해인자의 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3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2.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3.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4.법 제118조에 따른 제조 등 허가물질
5.제18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별표 2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량ㆍ노출량, 취급 근로자 수, 취급 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