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1.법 제106조에 따른 노출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2.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이하 "허용기준"이라 한다) 설정 대상 유해인자
3.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4.법 제118조에 따른 제조 등 허가물질
5.제186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6.별표 2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7.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량ㆍ노출량, 취급 근로자 수, 취급 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함께 인용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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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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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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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수행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등 관련)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석면조사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9종) 1) 가솔린(Gasoline; 8006-61-9) 2)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3)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91-59-8) 4)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5)…
제1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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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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