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사업주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ㆍ가스ㆍ전기ㆍ교통 분야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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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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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사업의 종류 | 상시근로자 수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4의2.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제2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제2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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