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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 · 산업재해 기록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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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73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재해 재발방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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