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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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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작업의 시작 시간
2.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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