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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89의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의2조
· 기술지도계약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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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9조의2(기술지도계약서 등)
①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의 지도계약서는 별지 제10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0조 및 영 별표 18 제4호나목4)의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는 별지 제10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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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확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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