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작업시작 전 기계ㆍ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영 제66조제1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기계ㆍ기구확인조치자격ㆍ면허ㆍ경험안전보건규칙작업계획서작업방법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4조(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법 제76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영 제66조에 따른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ㆍ확인 또는 조치해야 한다.

1.작업시작 전 기계ㆍ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2.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영 제66조제1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
3.작업자가 법 제140조에서 정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영 제66조제1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
4.그 밖에 해당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
5.기계ㆍ기구 등의 결함, 작업방법과 절차 미준수, 강풍 등 이상 환경으로 인하여 작업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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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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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작업시작 전 기계ㆍ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영 제66조제1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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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