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6조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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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2.가맹본부의 프로그램 운영 조직의 구성, 역할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체계
3.가맹점 내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가맹점 안전보건매뉴얼
4.가맹점의 재해 발생에 대비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조치사항
②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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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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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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