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행)
①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가맹본부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2.가맹본부의 프로그램 운영 조직의 구성, 역할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 체계
3.가맹점 내 위험요소 및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가맹점 안전보건매뉴얼
4.가맹점의 재해 발생에 대비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조치사항
②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교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