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6조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별표 2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비 명세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5.30>
1.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영 별표 22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5.30>
④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등록증의 재발급, 등록받은 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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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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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9종) 1) 가솔린(Gasoline; 8006-61-9) 2)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3)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91-59-8) 4)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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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0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등록, 변경)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5. 5. 30.>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 [ ] 등록 [ ] 변경 |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20일 신청인 | 업체명(상호)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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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1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변경)등록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제 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변경)등록증 1. 업체명(상호):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최초 등록번호 및 등록일(※ 변경 등록증 발급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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