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①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②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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