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 (안전인증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②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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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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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
1. 표시 2. 표시방법 가. 표시의 크기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표시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 주위에 한글ㆍ영문 등의 글자로 필요한 사항을 덧붙여 적을 수 있다. 다. 표시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지의 적당한 곳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제1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4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1. 표시 | 2. 표시방법 가.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4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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