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 (안전인증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 및 제12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4조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가스, 증기, 미스트, 흄이나 분진과 소음 및 고온 등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에 대한 작업환경평가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표시 2. 표시방법 가. 표시의크기는유해ㆍ위험기계등의크기에따라조정할수있다. 나. 표시의표상을명백히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표시주위에한글ㆍ영문 등의글자로필요한사항을덧붙여적을수있다. 다. 표시는유해ㆍ위험기계등이나이를담은용기또는포장지의적당한곳에붙이 거나인쇄하거나새기는등의방법으로해야한다. 라. 표시는테두리와문자를파란색…
1. 표시 2. 표시방법 가. 표시는「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제15조의7제1항에따른표시기준및방법에 따른다. 나. 표시를하는경우인체에상해를입힐우려가있는재질이나표면이거친재질 을사용해서는안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