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해야 한다.
1.유해ㆍ위험기계등의 명칭 및 형식번호
2.안전인증번호
3.제조자(수입자) 및 대표자
4.사업장 소재지
5.취소일 및 취소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