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7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영 별표 23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영 별표 23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4.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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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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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3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 주기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4 | 석면, 면 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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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6. 28.> 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자율안전검사기관 [ ]안전인증기관 [ ]안전검사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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