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통합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행정기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산업재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또는 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 통합정보시스템 정보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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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지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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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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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확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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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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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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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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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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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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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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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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