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8조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고용노동부장관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안전검사기관갖추었음증명할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영 별표 24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영 별표 24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4.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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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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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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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