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의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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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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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제10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제11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2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제12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12조의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제14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제14조의2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제14조의3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제14조의4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