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2018.10.23>
1.「소하천정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대책 또는 계획이 변경되어 관련 사항을 긴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변경 사항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2.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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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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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제12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12조의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제13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제14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14조의2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3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제14조의4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제14조의5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제14조의6 ·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제15조 · 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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