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3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ㆍ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23>
1.기본방향 및 개요
2.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단위사업별 계획
가.사업의 명칭 및 위치
나.사업의 규모 및 시행자의 명칭
다.사업비와 자금의 조달 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3.그 밖에 자연재해 저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 시행계획을 반영한 다음 해의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23>
③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ㆍ군 시행계획 또는 시ㆍ도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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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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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12조의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제13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제14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제14조의2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14조의3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4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제14조의5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제14조의6 ·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제15조 · 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제15조의2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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