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4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4(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단위사업별 추진 실적(사업진도와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한다)
2.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대책
3.그 밖에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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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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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제13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제14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제14조의2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제14조의3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14조의4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5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제14조의6 ·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제15조 · 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제15조의2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제16조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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