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의4조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단위사업별 추진 실적(사업진도와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한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대책.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추진실적시행계획행정안전부장관이제14의4조자연재해저감예산집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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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의4(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단위사업별 추진 실적(사업진도와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한다)
2.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대책
3.그 밖에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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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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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위사업별 추진 실적(사업진도와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한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대책.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의3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제13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제14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제14의2조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제14의3조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14의4조 ·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의5조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제14의6조 ·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제15조 · 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제15의2조 ·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제16조 ·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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