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의3조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저류시설우수유출저감시설침투시설투수성종류행정안전부장관이제16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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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침투시설
가.침투통
나.침투측구
다.침투트렌치
라.투수성 포장
마.투수성 보도블록 등
2.저류시설
가.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
나.운동장저류
다.공원저류
라.주차장저류
마.단지내저류
바.건축물저류
사.공사장 임시 저류지(배수로를 따라 모여드는 물을 관개에 다시 쓰기 위하여 모아두는 곳을 말한다)
아.유지(溜池),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
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은 단위설계 침투량, 시설의 배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침투시설의 설치 수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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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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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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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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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