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6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4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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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6(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위험지역 현황
2.피해 발생 빈도
3.중장기대책 추진 시의 설해예방 효과
4.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5.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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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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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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