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6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6(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위험지역 현황
2.피해 발생 빈도
3.중장기대책 추진 시의 설해예방 효과
4.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5.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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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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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제22조의2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제22조의3 · 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제22조의4 ·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제22조의5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22조의6 ·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의7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제22조의8 ·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3조 ·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제23조의2 ·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제23조의3 ·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