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의6조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험지역 현황. 피해 발생 빈도.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중장기대책행정안전부장관이제22의6조상습설해지역포함되어야위험지역설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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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의6(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위험지역 현황
2.피해 발생 빈도
3.중장기대책 추진 시의 설해예방 효과
4.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5.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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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험지역 현황. 피해 발생 빈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제22의2조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제22의3조 · 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제22의4조 ·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제22의5조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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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의7조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제22의8조 ·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3조 ·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제23의2조 ·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제23의3조 ·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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