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8(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6, 2017.7.26, 2018.1.16>
1.「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가.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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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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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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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
구분 | 제1종시설물 | 제2종시설물 1. 교량 | | 가. 도로교량 |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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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 · 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제22조의4 ·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제22조의5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제22조의6 ·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제22조의7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22조의8 ·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제23조의2 ·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제23조의3 ·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제24조 ·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제24조의2 ·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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