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의8조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설물시행령시설물일종시설물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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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의8(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6, 2017.7.26, 2018.1.16>
1.「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가.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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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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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의3조 · 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제22의4조 ·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제22의5조 ·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제22의6조 ·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제22의7조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22의8조 ·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제23의2조 ·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제23의3조 ·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제24조 ·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제24의2조 ·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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