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3조의3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2.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업용수 부족 등으로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가뭄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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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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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6 ·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제22조의7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제22조의8 ·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3조 ·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제23조의2 ·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23조의3 ·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제24조의2 ·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제24조의3 ·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제25조 · 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25조의2 · 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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