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의2조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폭염피해예방저감시설재난관리책임기관폭염피해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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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③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1.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2.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3.폭염으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4.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폭염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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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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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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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의8조 · 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3조 ·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제23의2조 ·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제23의3조 ·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제24조 · 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24의2조 ·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의3조 ·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제25조 · 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25의2조 · 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제25의3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제26조 ·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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