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의2조 (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6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는 지진 부문과 풍수해 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대행자의 등록요건 등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소하천정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우수유출저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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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및 제2항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는 지진 부문과 풍수해 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2018.1.23, 2018.10.23, 2020.6.16, 2023.10.4>
1.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비사업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2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4.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업무

4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4의3.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5.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6.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법 제3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6.16>
1.「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2.「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3.「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을 말한다. <개정 2018.1.23, 2020.6.16>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0.6.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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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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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6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는 지진 부문과 풍수해 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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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