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의6조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정보체계정보대행자방재관리대책구축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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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 등에 관한 정보
2.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행자 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정보
3.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정보
4.법 제41조의2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에 관한 정보
5.법 제42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정보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의 시행
3.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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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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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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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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