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3조의4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4(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법 제46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0.23, 2023.10.4>
1.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시설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2.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도로, 교량, 하천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3.「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방파제, 방조제(防潮堤) 및 호안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5.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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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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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5 · 대행자 실태 점검 등제32조의6 ·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제33조 ·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3조의2 · 복구계획 통보 등제33조의3 ·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33조의4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제35조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제36조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제36조의2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제36조의3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