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6조의3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4공포 · 2025-09-2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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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②지역대책본부장은 소관 재해복구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 사업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③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과 법 제49조의2에 따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복구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복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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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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