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6조의3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②지역대책본부장은 소관 재해복구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 사업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③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과 법 제49조의2에 따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복구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복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8.6, 2014.11.19,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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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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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4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제34조 · 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제35조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제36조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제36조의2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36조의3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제40조 ·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제41조 ·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제41조의2 · 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제41조의3 ·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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