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3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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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제3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제4조 · 협의 결과의 통보제5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5조의3 ·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4 ·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제6조의2 ·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제7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제7조의2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