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의4조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9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를 둔다.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분과위원장심의위원회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구성ㆍ운영제척ㆍ기피ㆍ회피행정안전부장관이재해복구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9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를 둔다.
②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로 본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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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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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9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를 둔다.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행정안전부에서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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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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