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의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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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 ·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제5조의4 ·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제6조의2 ·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제7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이 법 전체 목차 103개 보기제7조의2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제9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제10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제11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2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