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대행자등록제73의2조고유식별정보결격사유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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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법 제38조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행자 실태 점검에 관한 사무
4.법 제65조에 따른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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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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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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