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6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이의신청인의 성명ㆍ명칭, 주소 및 연락처
2.이의신청의 사유
3.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필요한 내용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수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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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시행령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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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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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제37조의2 ·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 등제37조의3 · 계약서 사본의 송부 대상사업자 및 절차제37조의4 · 선불통화서비스 및 보증보험에의 가입 등제37조의5 · 이의신청 절차의 통지 내용 및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43개 보기제37조의6 ·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이의신청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7조의7 ·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제37조의8 ·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37조의9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제37조의10 ·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의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제37조의11 · 경제상의 이익 제공 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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