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3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국신고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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