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중지명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그 활동을 즉시 중지할 것.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것.
중지명령이행하지강제퇴거중지할아니할활동즉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중지명령) 법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활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활동중지 명령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직접 발급하거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해당 외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1.그 활동을 즉시 중지할 것
2.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것
3.그 밖에 필요한 것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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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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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그 활동을 즉시 중지할 것.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것.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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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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