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①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8>
1.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2.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외국인등록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4.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법 제35조제1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6.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사유로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20.2.18>
③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그 사유를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에 적고, 제2항 후단에 따라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파기한다. <개정 20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