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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 ·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8>
1.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2.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외국인등록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4.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법 제35조제1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6.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사유로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외국인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20.2.18>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그 사유를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에 적고, 제2항 후단에 따라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파기한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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