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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15의3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5의3조
·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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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의3(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국신고서의 전자문서 제출 등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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