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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의6조 ·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조의6(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법 제76조의5제1항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난민인정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9.12.24, 2023.12.12>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대장에 적고 난민여행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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