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2조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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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선박등에 승선하여 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검색 및 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선박등에 승선하여 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검색 및 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가 유효한지 여부
2.승무원 또는 승객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승선하였는지 여부
3.승선 중인 승무원 또는 승객과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승무원명부 및 승객명부의 명단이 일치하는지 여부
4.승무원 또는 승객 중에 출입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지 여부
5.입항선박의 경우 검색 전에 승무원 또는 승객이 하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6.출항선박의 경우 검색 시까지 선박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승무원 또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
7.승무원 또는 승객 외에 승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등에 무단출입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8.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출입국하려는 사람이 선박등에 숨어 있는지 여부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승선검색으로 인하여 선박등의 출항이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등의 출항에 앞서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미리 승무원 및 승객의 자격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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