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5-27 공포2025-06-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6-01 | 2025-05-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5개 펼치기
- 제1조 · 출입국심사
- 제2조 · 출국금지 절차
- 제3조 · 출국금지의 해제 절차
- 제4조
- 제5조 · 출국금지자의 자료관리
- 제6조 · 여권 등의 보관ㆍ통지
- 제7조 · 사증발급
- 제8조 · 국제친선 등을 위한 입국허가
- 제9조 · 사증면제협정 적용의 일시 정지
- 제10조 · 외국인입국허가서의 발급 등
- 제11조 · 사증발급 권한의 위임
- 제12조 · 일반체류자격
- 제13조 · 입국금지자의 자료관리
- 제14조 · 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 제15조 · 입국심사
- 제16조 · 조건부 입국허가
- 제17조 ·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귀속 절차
- 제18조 · 승무원의 상륙허가
- 제19조 · 긴급상륙허가
- 제20조 · 재난상륙허가
- 제21조 · 상륙허가기간의 연장
- 제22조 · 중지명령
- 제23조 ·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 제24조 ·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 제25조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제26조 ·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 제27조 · 활동범위의 제한
- 제28조 · 통지방법의 예외
- 제29조 · 체류자격 부여
- 제30조 · 체류자격 변경허가
- 제31조 · 체류기간 연장허가
- 제32조
- 제33조 · 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 제34조 ·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 제35조 · 출국심사
- 제36조 ·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
- 제37조 · 출국정지가 해제된 외국인의 출국
- 제38조 ·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권한의 위임
- 제39조
- 제40조 · 외국인등록 등
- 제41조 ·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 제42조 ·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 제43조 ·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
- 제44조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 제45조 · 체류지 변경의 신고
- 제46조 ·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 제47조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 등
- 제48조 ·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 제49조 · 운영기관의 지정
- 제50조 · 운영기관의 관리 및 지정 취소
- 제51조 · 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52조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제56조
- 제57조 · 인지보고
- 제58조 · 출석요구
- 제59조 · 신문조서
- 제60조 · 참고인 진술조서
- 제61조 ·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 제62조 · 제출물조서 등
- 제63조 · 보호명령서
- 제64조 · 보호의 의뢰 등
- 제65조 · 보호기간의 연장
- 제66조 · 보호기간 중의 보호해제
- 제67조 · 보호시설의 장의 의무
- 제68조 · 보호의 통지
- 제69조 ·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 제70조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 제71조 · 외국인의 일시보호
- 제72조 · 심사결정서
- 제73조 · 심사 후의 절차
- 제74조 · 강제퇴거명령서
- 제75조 · 이의신청 및 결정
- 제76조 · 체류허가의 특례
- 제77조 ·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 제78조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 제79조 · 직권에 의한 보호의 일시해제
- 제80조 · 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 제81조 · 출국권고
- 제82조 ·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 제83조 · 출입국항 외의 장소에서의 검색 및 출입국심사
- 제84조 · 승선허가
- 제85조 ·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출시기 등
- 제86조 · 출ㆍ입항 예정통보
- 제87조 · 보고의 의무
- 제88조 · 송환의 의무
- 제89조 ·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 제90조 · 사실조사
- 제91조 · 외국인 동향조사
- 제92조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 제93조 · 형사절차와의 관계
- 제94조 ·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 제95조 · 신원보증
- 제96조 · 권한의 위임
- 제97조 · 남북한 왕래 등의 출입국심사절차
- 제98조 · 출입국항
- 제99조 · 임시납부금 등의 보관
- 제100조 · 서식의 제정
- 제10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0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03조 · 사건의 처분 결과 통보
- 제104조 · 통고처분의 절차
- 제105조 · 범칙금의 납부절차 등
- 제106조 · 통고서의 송달
- 제107조 · 범칙금의 임시납부
- 제1의2조 ·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 제1의3조 · 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 제1의4조 · 출국금지기간
- 제2의2조 · 출국금지기간 연장 절차
- 제2의3조 · 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 제3의2조 · 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 제3의3조 ·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제외
- 제3의4조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 제5의2조 · 긴급출국금지 절차
- 제5의3조 ·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 제5의4조 · 긴급출국금지 요청대장의 작성 및 관리
- 제7의2조 · 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 제7의3조 · 단체전자사증
- 제11의2조 ·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 제12의2조 · 영주자격 요건 등
- 제15의2조 ·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의 면제
- 제15의3조 · 정보통신망의 설치ㆍ운영
- 제18의2조 · 승무원의 복수상륙허가
- 제18의3조 · 관광상륙허가의 기준
- 제18의4조 · 관광상륙허가의 절차
- 제20의2조 · 난민 임시상륙허가
- 제24의2조 · 기술연수업체 등
- 제24의3조
- 제24의4조 · 기술연수생의 모집 및 관리
- 제24의5조
- 제24의6조
- 제24의7조
- 제24의8조 ·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 제26의2조 ·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 제34의2조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 제36의2조 · 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 제40의2조
- 제40의3조 · 외국인등록번호의 체계 등
- 제42의2조 · 영주증의 재발급
- 제78의2조 · 보호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 제78의3조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 제79의2조 ·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 제79의3조 · 보호 일시해제 심사기준
- 제80의2조 · 보호명령서 발급 등에 대한 의견진술
- 제80의3조 ·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
- 제80의4조 · 위원의 기피 처리 등
- 제80의5조 ·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 제80의6조 ·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각하 결정
- 제80의7조 · 심사청구등의 철회
- 제80의8조 · 외국인보호위원회의 회의 등
- 제80의9조 · 구술심리 등
- 제81의2조 ·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과 국고 귀속절차
- 제82의2조 · 검색 및 심사 선박등의 범위
- 제88의2조 · 출입국항 내에서의 송환대기장소 변경
- 제88의3조 · 출입국항 사이의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 제88의4조 · 송환대상외국인의 외출
- 제88의5조 · 관리비용의 부담 및 납부 절차
- 제88의6조 ·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 제88의7조 · 난민여행증명서의 재발급
- 제88의8조 ·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 제88의9조 ·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
- 제91의2조 ·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 제92의2조 · 통보의무의 면제
- 제93의2조 · 금융회사 등의 범위
- 제94의2조 · 의견진술 절차
- 제94의3조 · 전자민원창구
- 제94의4조 · 영주자격의 취소 특례
- 제95의2조 · 구상권 행사 절차
- 제96의2조 · 업무의 위탁
- 제101의2조
- 제105의2조 · 범칙금 납부대행기관 등
- 제80의10조 · 원격영상회의 및 의결정족수 등
- 제80의11조 · 의결서의 작성
- 제80의12조 · 분과위원회
- 제80의13조 · 외국인보호 조사관의 자격 등
- 제80의14조 · 간사
- 제80의15조 · 수당 등
- 제80의16조 ·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 제80의17조 ·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협조
- 제80의18조 · 운영세칙
- 제88의10조 · 난민 등의 처우
- 제88의11조 ·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
- 제88의12조 · 소득금액 정보